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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외교부, 퇴직자의 해외기업 및 기관 재취업 파악 못해"

공무원 퇴직자의 해외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별도 취업 심사 절차 없어
최근 5년 간 외교부 퇴직공무원 기업, 로펌, 협회 등에 재취업
김영배 의원, 국익을 수호하는 외교부 특수성 고려해 해외 재취업 심사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관계업무를 조정하고 국내외 정보를 분석하는 외교부 퇴직자들의 해외기업 및 기관 재취업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취업심사를 진행하며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재취업시 별도의 취업 심사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퇴직 직원 현황을 보면 총 53건의 재취업이 있었고, 취업지는 일반기업 및 협회, 법무법인 등으로 다양했지만 해외 기관 및 기업 재취업에 대해서는 현황 통계조차 없었다.

김영배 의원은 “외교부는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민감한 국내외 정보를 다룬다”며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이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갈 경우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군 블랙요원 유출 사태로 정보인력에 대한 보안 강화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교부 내부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관련한 절차를 마련해 해외 재취업에 대한 최소한의 파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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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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