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7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진작 시행됐어야 할 안"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이번 통과로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두 차례(4월, 5월) 심의했으나 통과를 보류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행정절차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정부와 기업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폭염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i24@daum.net 끝으로 그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받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입법과 정책 활동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