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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상혁 의원,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추천", 법적 근거 마련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 법제화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8월 8일, 국민이 직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받겠다는 취지로 ‘국민추천제’가 시행되었고,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국민추천을 받은 인사를 정식 후보자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민추천제의 취지가 충분히 발현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 22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 편중 문제, 인사검증시스템 문제 등을 제기해 왔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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