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은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위증보다 형벌이 무겁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내세운 핵심 증인에 대해, 검찰이 역으로 수사를 벌여 자기모순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압수물 분석과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전 10시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모해위증은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위증보다 형벌이 무겁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내세운 핵심 증인에 대해, 검찰이 역으로 수사를 벌여 자기모순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압수물 분석과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