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24,709건에 달하였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1,035억 4천 1백만 원이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2,101건, 2015년 21,418건, 2016년 28,958건, 2017년 33,630건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8,602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4년 130억 7천 8백만 원, 2015년 145억 7천 4백만 원, 2016년 305억 2천 2백만 원, 2017년 318억 2백만 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35억 6천 5백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5.2%였던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였다.
또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5.4%로 조사되어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송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성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다음은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부정수급' 사례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 A씨(○○인력 소장, 남, 만65세, 수원 거주)를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부정수급자 B씨(일용직 근로자, 남, 만47세, 수원 거주) 등 43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브로커 A씨가 지난 3년 동안 43명과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은 2억 3천만원 달하고, A씨는 이들의 부정수급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1인당 2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을 편취하였다.
A씨는 부정수급액(2억 3천만원)에 대해 반환이나 손실회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죄질이 불량하며 거액의 반환금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브로커 A씨는 인력소개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인력 출력자료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허위 신고 되게 하는 수법으로, 2015년말부터 최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직적‧체계적으로 공모하였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의 일용직 일당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통해 회원 이탈을 방지하는 등, 동 범죄행위를 인력소개업소를 운영하는 사업방편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은 2018. 4월, ○○인력에서 A씨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8. 5. 10.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금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 43명은 조만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번 브로커 구속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 4. 1.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수사권이 도입된 이후, 전국 최초 강제수사를 통한 구속수사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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