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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성남시, 현역병 군복무중 사망시 화장료 면제 추진

육군과 협약…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운영조례 개정

(성남=동양방송)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해 준다. 

성남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한다.

 

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는데 반해 현역 군인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도 사망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성남시는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이번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은 5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화장로는 모두 15(예비로 2기 포함)이고 하루 8회 가동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예우를 강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녕과 국리민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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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 개최…"경술국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의병정신 전통으로 이어 가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겸 부영그룹 회장, 김관진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유족과 독립운동 유관단체 및 광복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80주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보훈부와 서울특별시, 행복도시락이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영상시청,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축사,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 축사에 이어, 국가부훈부 장관의 민긍호의병장기념사업회와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념패 수여, 광복회장의 춘천의병마을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백성의 투쟁, 정미의병’ 주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경술국치의 날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다"며 "이런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의병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던 날, 정미 의병이 일어났고, 그 의병들이 독립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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