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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춘숙·남인순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지원 지역별 천차만별"

40~2600원 격차…117개 시군구 현금추가지원 0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금이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급식비 단가가 편차가 큰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돼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의 경우, 0-2세는 1,745~2,945원, 3-5세는 2,000~3,200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 급간식비 단가'는 7개 시도(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제주), 130개 시군구(전체 247개)에서 최소 40원에서 최대 2,600원까지 지역간 큰 격차를 두고 지원됐다.

또한 2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농‧수‧축산물, 친환경 농산물, 과일, 우유 등 현물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재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는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후 인상없이 0-2세 1,745원, 3-5세 2,000원이다. 11년째 급간식비 최소 기준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중심으로 기준단가를 인상하거나 추가 현금 및 현물지원을 통해 급간식의 질을 유지해 왔다.

복지부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3-5세 기준)는 충북옥천군이 3,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괴산군(3,190원), 전남 강진군(3,013원), 충북 단양군(3,000원), 충북 보은군(2,889원)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지방자치제별로 추가지원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단가는 서울 강남구가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2,6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괴산군(1,190원), 대전광역시(500~755원), 경기 하남시(1세 미만 750원), 충남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각 6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기도 용인시, 경북 청도군과 고령군, 부산시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이와 같이 지자체별로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수준이 달라, 지난 5월부터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또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한 활동가 지난 8월 26일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5,081명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촉구에 참여했다.

정춘숙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면서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도 "2020년에는 지역적 차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적정 수준의 급간식비를 담보하는 누리보육료 예산이 확보되도록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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