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 2,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 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늘어났고 소득액은 2015년 349억 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 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4.2% 증가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액은 서울은 335억 100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그중에서도 강남 3구는 228억 2,100만원(45.3%)이었다.
이어 ▲경기 85억 1,900만원(16.9%) ▲부산 17억 8,900만원(3.5%) ▲인천 15억 400만원(3.0%) ▲대구 12억 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 7,900만원(1.9%) ▲제주 8억 4,700만원(1.7%) ▲광주 3억 8,500만원(0.8%) ▲경북 3억 5,900만원(0.7%) ▲대전 3억 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 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 6,100만원(0.5%) ▲충북 2억 2,3500만원(0.5%) ▲강원 1억 4,500만원(0.3%) 순이었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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