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으며 55%인 123건만 구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피해 접수 건수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9건, 2015년 8건, 2016년 32건, 2017년 52건, 2018년 50건, 올해 1~8월 44건이다.
피해유형별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 12건 순이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을 환급 조치했다. 계약해제는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 4,300원을 결제해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구글코리아에 전액 환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했다.
또한 지난 6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Go recoder’ 앱을 다운 받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앱에 등록돼 있던 신용카드로 12만원이 자동 결제됐다. 이에 신청인이 구글 코리아에 결제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앱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소비자원이 12만원 전액 환급을 권고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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