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년간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통3사 460만명(누적)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율은 42.1%였다.
통신사별 청소년 가입자 중 이통사가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앱 설치율은 SK텔레콤 62.2%, KT 26.7%, LG유플러스 14.6%로 나타났다.
이통3사 제공 앱과 별개로 모바일펜스(가입자 100만명), 엑스키퍼(가입자 5만명) 등 별도 유해물 차단·관리앱 사용을 고려하더라도 통사 앱 설치율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은 "2015년 4월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통신사 관리·감독 미비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부모)에 통지해야 한다.
노 위원장은 "이통사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 99%를 달성했다고 국회와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말했다.
휴대폰 유통점은 청소년 가입 서류 작성 과정에서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에 체크하도록 하지만 이통사 안내와 정부 점검 미비로 제대로 된 앱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
노웅래 위원장은 "법률에 명시된 앱 삭제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차단앱 삭제·이상 관련 2만1,584건을, KT는 176만건, LG유플러스는 24만2083건을 통지했다고 정부에 각각 보고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앱 설치 안내문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보고하는 등 제대로 통계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위원장은 "정부와 이통사 관리 소홀로 청소년이 음란물과 폭력물 등에 노출되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차단수단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이 이통사 편의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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