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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유치원3법 수정안, 박용진의원안과 근본이 달라"

평가절하 어불성설, 왜곡된 언론플레이 엄중 경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유치원31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일부에서는 박용진 의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정안은 박용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에 규정대로 지원금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면서 "반면 박용진의원안은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의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경우 무상교육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은 국고보조금만 해당하고 지자체보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변경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조금 용도외 사용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 제97조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그 결과 박용진의원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라면 유치원 교육비가 지방재정버방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려면 타법과 시행령 개정을 수반해야하기 때문에 횡령죄 등 처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간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박용진의원안과 근본적 차이는 유아교육법 제23조에 '지원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은 "단지 이번 수정안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타 회계 전출 대여 금지는 보호법익(불법성)이 동일하므로 같은 수준의 형벌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회계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조항 시행일을 당초 1년 간 유예 조항을 삭제했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유치원 3법 심의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임재훈 의원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박용진의원안으로 되돌아갔다고 평가절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부에서 이러한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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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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