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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한국당 의원으로 첫 검찰 출석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낼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 사태로 수사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평소에도 강조해 온 만큼 검찰 조사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기소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은 공수처법과 선거개혁법 신속처리안건 처리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인한 맞고소·고발 새태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 사건 수사 대상으로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1일 자진 출석해 5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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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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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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