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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 "검경 견제·균형의 형사법 체계 세울 것"…국민당 사법공약 발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 추미애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공직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탁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입맛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면서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검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보경찰 폐지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112 중앙시스템화 등 경찰개혁도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특검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 기존 형사법 체계가 다룰 수 없는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특검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상설특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부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현행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려 원천 차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사신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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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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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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