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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호영 "5일 본회의 강행, 졸속 폭정 독재 선전포고"

"일방적 국회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원리를 훼손하는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5일 본회의 강행과 관련,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방적인 국회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원리를 훼손하고 국정을 망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협상은 양당이 각 당의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조금도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5일 하늘이 두쪽이 나도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8일은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의하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모두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18개 모두 가져가려면 선출된 의장이 우리당 의원들까지도 상임위를 강제 배정해야하는 헌정사에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우리 당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나이 될 것"이라며 "모처럼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생협치의 좋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삼권분립을, 관례 자신들이 야당일 때 요구했던 주장들을 되돌아보고 협의해 원만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협의를 거쳐 개원이 되면 질병관리청 승격, 추경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177석을 준 국민 민심을 이야기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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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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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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