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증 대여·허위검사·검사지연·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법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부담완화 차원에서 대체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대체과징금제도 도입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장기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온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적평가를 통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 도입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에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취소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실무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취소·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 온천법이 개정되면 장기간, 방치돼 있던 온천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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