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통합항공사의 독과점 우려와 예외 인정 가능성이 쟁점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및 재정적 파탄상태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대한 예외사유(회생불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항공사의 일부 노선 독과점 심화 가능성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 요구했다.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여부 판단은 국내·국제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출발·도착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 노선의 슬롯(slot) 점유율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 통합항공사가 높은 슬롯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비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슬롯이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국내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의 급감 및 향후 반등의 불확실성은 아시아나 항공의 회생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생불가 예외 인정기준의 엄격함을 고려 할 때 그 파급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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