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세 개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에 처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법」은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지난 해 세 차례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그들을 치하했다.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지난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전 2005년 참여정부가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병원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경북 영주적십자병원(150병상), 지난해 경기 성남의료원(500병상) 설립 등으로 공공병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이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제2, 제3의 코로나 같은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정부는 충분히 확보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김병주, 김영배, 박찬대, 서동용, 송영길, 용혜인, 유정주,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용우, 정필모,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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