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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

박재복 전 강원도청 국장, 41년 공직 마감…"당분간 후학 양성에 힘쓸 것"

7월 1일자로 '한림대 객원교수'로 임용

(춘천=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강원도 속초 출신인 박재복(60) 강원도청 농정국장이 지난 6월 말일 자로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박 국장은 지난 1980년부터 8년 동안 속초시청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988년 7월 강원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33년 동안 경제분야 담당사무관, 관광개발과장, 관광시설인허가지원단장, 산림, 환경을 총괄하는 녹색국장과 농축산, 동물 방역을 총괄하는 농정국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주중국(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장'을 역임하고 한중 경제의 가교역할에 소임을 다했다.

박 전 국장은 공로연수기간 중(1년) '한림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으며, 강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 시와 수필가로 등단하기도 했다.

박 전 국장은 재직 중 강원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OSU)에서 2년간의 국외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지열에너지 Installer 및 Designer 시험에 합격하고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전 국장은 홍조근정훈장, 정부주관 제5회 '섬김이 대상'(대통령표창), 모범공무원 표창(국무총리) 등을 받은 경력의 소유자로 청렴공무원의 표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국장은 오랫동안 도청 속초향우회장과 속초고동문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정년퇴임 직후인 지난 7월 1일자로 ‘한림대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박 전 국장은 "그동안 주변 분들의 도움과 함께 도전의식,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은 그러면서 "공직생활에 보람을 가지고 나름대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기에 긍지를 느낀다"며 "당분간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lingling1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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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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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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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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