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50.1%로 당선이 되었던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허위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인 김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돼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 지난 12일 오전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시 동구 하소동 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전시청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천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형량과 별도로 김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천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했다"며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지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늘 선고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인 정치활동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전시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를 표적 수사를 통해 무너뜨리려는 검찰에 대해 거듭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사법부에 대한 크나큰 신뢰 상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들, 대전시민들과 함께 권선택 시장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