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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일본 식품 무역 전시회' 11월 17~19일 인텍스 오사카서 개최

약 320개 참가 업체가 일본 전역의 다양한 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

(서울=미래일보) 신정일 기자 = 일본 식품 구매를 원하는 해외 바이어들을 위한 '제5회 일본 식품 무역 전시회'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2016년부터 일본 농림수산성이 일본 최대 전시회 주최사 RX Japan Ltd.(구 Reed Exhibitions Japan Ltd.)와 기획하는 일본 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전시회다. 1회 때부터 지역 식품 관련 기업이 대규모 참가해 일본 식품을 선보이고, 매년 70여개국 관계자들이 찾고 있다. 상담 진행도 적극적이다.

제4회 전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일본 입국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해외 바이어에게 효과적인 구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개최했다. 올해 열리는 제5회 전시회는 다행히 현장 개최가 확정돼 약 320개*(예상 수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참가 업체가 일본 전역의 다양한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다만 입국 제한으로 일본 방문이 힘든 해외 바이어 및 수입 업체가 여전히 많은 점을 고려해 주최 측은 현장 개최와 더불어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국에서도 모든 참가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필수이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 무역과 수입을 위해 기획됐으며, 원활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모든 전시회 참가 업체는 영어 구사 스태프, 영문 팸플릿 및 제품 정보를 준비한다.

주요 전시 품목은 최근 눈길을 끄는 건강,미용 식품을 비롯해 △일본 차 △사케,주류 △해산물 △가공식품 △조미료 △제과,스낵 △음료 △농식품,육류 △식기,주방 도구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식품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참가사-참관자 양쪽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관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마치면 된다.

news@oncul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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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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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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