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4.1℃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4.2℃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SSEM은 현재 14만명 이상 개인사업자가 이용...31일까지 무료로 제공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알고리즘 세금 신고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신고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결정 인원은 25만527명이었고, 결정세액은 1001억1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9만9164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 SSEM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자.

◇주택 수를 따져 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달리 주택임대소득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해 계산한다. 무엇보다 1주택자이더라도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며 임대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인 사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면 과세 대상이다. 단,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

또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 또한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은 3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필수

주택임대소득신고를 위해서는 소득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필요하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이번 5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 31일 내 신고해야 한다.

◇부양가족공제받을 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장애인공제 등은 50~200만원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절세에 더욱 유리해진다.

◇암 진단받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희소병 진단받았다면

장애인공제를 국가에 등록한 장애인이어야지만 적용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공제는 암 환자로 등록돼 치료 중이거나, 예를 들어 류머티즘 등 질병으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배부받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외 추가적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하나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본인의 주택임대소득을 따져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본인에게 속한 전체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합산과세일까, 분리과세일까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류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합산의 대상이지만, 그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대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합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분리과세 할 경우 과세표준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인정 항목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추계신고로 경비율에 의한 경비 처리도 가능하지만, 실제 경비가 클 경우에는 수도 광열비, 건물수선비, 재산세, 이자 비용, 임대차 중개수수료, 광고선전비, 건물감가상각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등록임대사업자이면 60%, 미등록 임대사업자이면 50% 인정받는다.

◇감가상각 처리는 신중하게

감가상각 처리는 향후 주택 양도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는 최초 취득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재산정하게 된다. 감가상각 처리되면 취득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증가해 양도세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분리과세 할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은 불가하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지자체, 세무서에 등록했고 분리과세 할 경우)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단기 임대 30%, 장기 임대는 75%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세액감면을 받게 되면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양도 시에 건물취득가격이 낮아져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간주임대료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은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 이율은 연 1.8%에서 1.2%로 낮아졌다.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임대보증금-3억원)* 임대일 수* 60/100 * 1.2%/365

예) 보증금 합계 5억원이라고 하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임대했다고 가정하면

(500,000,000-300,000,000)* 245* 60/100* 1.2%/365=96만6575원이 된다.

임대료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일수별로 계산해 합산하도록 한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서 3억원 공제는 주택별 공제가 아닌 거주자별 공제이므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별도 거주자로 보고 계산한다.

한편, SSEM는 "5월 들어 SSEM에 주택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SSEM을 이용해 앱에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홈택스, SSEM,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SEM은 현재 14만명 이상 개인사업자가 이용 중인 세금 신고 플랫폼으로 주택임대사업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ngomvt@naver.com

배너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나개 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