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앞서 원고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는 5월 10일 제159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 후, 5월 11일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8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밝혔다.
정의연은 "이번 기일은 일본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1992년부터 도쿄 아사히토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미쓰비시 나고야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한국인 전 BC급 전범소송, 중국인 강제연행 후쿠오카 1차 소송, 관부재판 등 전후보상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30년 이상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다.
정의연은 이어 "2010년부터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내 '전후처리문제 일한변호사공동행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1998년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한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소위, '관부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피해자들에게 30만엔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와 '위안부' 문제 책임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유일하게 인정한 판결로 남았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하지만 2001년 항소심,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며 피해자들은 명예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내세워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전쟁 범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한 주장을 비판하며, 한국법원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국제법 위반임을 논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 보인다.
정의연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다음 세대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겪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왔다"며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이어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본 소송의 생존 피해당사자는 이제 단 1분뿐이다"라며 "또 다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했던 것에 반해, 본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2021년 4월 21일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함으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끝으로 "부디 이번 2심에서는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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