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복무중 고문피해자 보훈대상자 인정해야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85년 군 복무 중 비밀문서 분실사고로 보안부대로부터 당한 고문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병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84년부터 인천 모 부대 사령부 정보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 중 1985년 9월말 비밀문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해 다른 근무자들과 함께 보안부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인으로 의심돼 구타와 함께 잠 안 재우기 고문, 물고문 등 모진 고문을 일주일 간 당했지만 정작 범인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풀려났다. 이후 A씨는 보안부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먹구름’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보안부대에서 당한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무서워 병원에도 갈 수 없었던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전역 후 30여년이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관련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어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교와 병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