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에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육군의 경우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113개)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 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춰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뿐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85년 군 복무 중 비밀문서 분실사고로 보안부대로부터 당한 고문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병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84년부터 인천 모 부대 사령부 정보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 중 1985년 9월말 비밀문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해 다른 근무자들과 함께 보안부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인으로 의심돼 구타와 함께 잠 안 재우기 고문, 물고문 등 모진 고문을 일주일 간 당했지만 정작 범인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풀려났다. 이후 A씨는 보안부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먹구름’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보안부대에서 당한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무서워 병원에도 갈 수 없었던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전역 후 30여년이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관련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어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교와 병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