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입점. 퇴출 기준 확정
(서울=동양방송)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입점과 퇴출 기준이 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이 공개됐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의 규정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신규 제휴의 경우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등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가능하다.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포털과 제휴할 수 없게 된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하면된다.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네이버의 경우 기존 '신문사업자,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