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9월28일이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관피아 척결법'이라고도 불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내의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먼저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직원은 20만원이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1까지 받을 수 있다.
장관급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최대 75만원인 셈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공직자와 달리 강의시간이 1시간 초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쳤다.
먼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또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을 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우, 굴비, 화훼 등은 단가가 비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식비·경조사비·선물의 상한액,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 상황에서는 김영란법이 하나의 '완결된'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여러 직역단체,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이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현재 시행령 제정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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