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이 순간에도 드라마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을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해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경찰은 특정인을 테러하겠다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당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민주당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 사태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 군사권을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
이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질서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한다. 다만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령은 경비 계엄과 비상 계엄이 있다. 비상 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 행정권을 가지며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하에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1960년 이후 총 7차례 선포됐으며, 박정희 정권 당시 총 4번의 계엄령이 선포돼 가장 많은 계엄령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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