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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청문회 불출석,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국회모욕죄로 고발 조치"

최순실 수감동으로 직접 들어가 실질적인 조사 행위도 병행

(의왕=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 국회모욕죄로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 6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한 핵심 증인 최순실을 비롯 ,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는 최순실의 수감동으로 직접 들어가 실질적인 조사 행위를 하겠다고 나섰다.

김성태 위원장은 "오늘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4월 제15대 국회당시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지 19년만에 실시되는 구치소 현장 청문회다. 이곳에 수감 중인 최순실 증인이 출석했다면 헌정사에 남는 대의로 기록됐겠지만 아쉽게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를 이곳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이곳에 수감 중인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증인 등이 국회에서 실시된 2차 청문회, 5차 청문회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곳 구치소로 출석토로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현장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국조특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인 3인 모두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동행명령을 받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은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함에도 불출석 함으로써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증인들에게 엄중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 불응 시 재출석 요구 및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와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과거의 국정조사 청문회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제대로 된 고발 조치 없어서 벌금 몇 백만 원만 맞으면 된다고 했다. 그런 잘못된 관례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완전히 철퇴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설사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 다른 범법행위에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증인에 대해 가장 큰 국회모독죄인 5년 이하의 징역 등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금까지 최순실 증인에게 오늘 현장조사가 서울 구치소에서 개최되니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몇차례 전달했냐"고 물었다.

홍남식 소장은 "동행명령장이 2번 발부됐다. 동행명령장 1차 발부되기 전 상담을 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1차 거부 후 국회에서 담당자가 오셨을 때 상담했고 2차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본인이 거부해 다시 만났다. 3차례에 걸쳐 만났다. 본인에게 동행명령장 거부에 대해 벌금형이 없고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그동안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 불응 시 재출석 요구 및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고발조치가 가결됐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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