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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사랑이법' 사각지대 보완법 대표 발의

출생신고 하지 못하는 미혼부 자녀 위한 ‘사랑이와 해인이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혼부 자녀도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일명 미혼부 자녀들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있는 '사랑이법'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세상에 존재 않는 아이들을 위해 후속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15년 11월19일부터 시행된 '사랑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이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서 등 지정 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사랑이법 이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 등 4차례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혼부 자녀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 의원은 "최근 ‘KBS 제보자들’에 출연해 ‘사랑이법’의 실제 주인공인 사랑이와 사랑이 아빠를 다시 만나 실제 미혼부들에게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실제 친모와 친모가족의 반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해인이의 사정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후속 입법을 통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축복받으며 자라야할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어른들과 사회에 있는 것"이라면서 "미혼부 자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민주당 조승래•신경민•김민기•이종걸•전혜숙•박찬대•신창현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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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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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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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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