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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완전 전면 개정

법 통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 열릴 것
동물학대 행위 상향입법 '시행규칙→법률', 반려견 및 맹견 안전관리, 동물실험 윤리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개선, 반려동물 영업 '등록제→허가제' 확대 등 내용 담겨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지난해 동물복지 향상 종합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박홍근 공동대표가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물학대예방·관리강화, 반려견과 맹견의 안전관리강화, 동물보호소 제도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펫샵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53개의 일부개정안과 1개의 전부개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현행법 55개조가 101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제정 31년만에 이루어진 완전 전면 개정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의 주도 속에 마련된 법안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2015년 창립 이래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36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한껏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적 공분을 산 "동물판 n번방' 사건이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잔혹한 동물학대 영상이 공유되는 등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충격적인 행위가 횡행하여도 그동안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도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제도화와 지원이라거나 동물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는 동물실험체계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은 2020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부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1년간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전부개정안 초안을 도출했고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시민사회·전문가·정부·국회가 참여한 4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2021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박홍근 의원은 2021년 내 통과를 목표로 ‘실무당정협의체제’(농해수위 간사 위성곤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 기조실장, 농업생명정책관 등으로 구성)를 마련하여 전부개정안의 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을 공유하며 상임위 통과의 물꼬를 텄다.

그 결과, 2021년 12월 3일 위원회 대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단계에서 ‘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해 2021년 내 통과는 아쉽게도 무산되었지만 올해 초부터 다시 박차를 가해 관련 기관들의 입장 조율과 동물권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며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했고 마침내 오늘(5일) 본회의를 통과하게된 것이다.

박 의원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쟁점이 제기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며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반영하려고 했던 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근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로 사례가 없어 이번 전면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또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도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부족한 부분은 개별 입법을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보완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의무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제도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1허가 7등록→4허가 4등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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