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은 지난 7일 보성군청 앞에서 양계 축사 신축허가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 등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군과의 마찰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보성군은 지난 2월 1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인 이곳에 부지면적 1만7100m2(5172.75평), 건축면적 7200m2(2,178평)의 양계장 축사를 허가했다.
이에 이종덕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양계사업자 장모씨가 양계장 사업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 이모씨와 주민 홍모씨가 찾아와 귀촌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규모로 닭을 키우면서 살려고 하는데 주민동의를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을 주민 24명이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속이고 대형 양계장 축사를 허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 "군에서 주민총회나 설명회 한번 없었다"며 "주민 동의도 없는 허위 주민동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계사와 주택이 인접되어 있는 곳에서의 기업형 대형 양계장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용하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계사가 들어오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속에 살야야 한다"며 "개인의 득을 위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성군청과 허가권자인 군수가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했으면 주민들과 대화 한번도 없이 대형 양계 축사 건축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허가 과정에 깊은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군에 허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를 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는 행위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보성군청의 업무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종덕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민들은 이와 함께 "주민들의 선의가 축사 동의로 둔갑하고 마을 회의를 열지도 않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회의록이 조작됐는데도 아무런 의심없이 통과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업형 대형 양계장 신축 허가를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성군청 관계 담당자는 "주민동의는 허가 조건에 들어 있지 않다"라며 "행정소송하면 질 수 밖에 없어서 허가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마을이장에게도 연락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관광객이 찾는 지역임을 감안했다면 담당자가 지역을 살피고 지역민을 만나 충분한 소통을 하고 나서 집단민원 발생 소지를 최대한 해소하는 것이 민선시대의 행정일 것이다.

이와 관련 이종덕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보성군청과 보성군의회를 찾아 호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군 행정을 실감했다"며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근 순천지방법원에 민·형사상 소송과 함께 주민들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 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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