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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의겸 의원 "오석준 대법관 후보, 상습적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 드러나"

2억 1천만원에 취득한 부인 소유 오피스텔, 해마다 최대 5천만원 가량 축소 신고
대법관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도 2천만원 가량 축소
실거래가 높은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축소 등 재산허위신고...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는 당선무효형까지 선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수년째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현재의 '공직자 재산신고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 후보자가 부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재산신고하면서 적어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법관이 되겠다는 오 후보자가 오랫동안 법을 어겨온 사실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석준 후보자의 부인은 2008년 7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의궁의 아침' 오피스텔 한 채를 사들였다. 연면적 69.59㎡에 전용면적 37.5㎡인 이 오피스텔의 당시 매매가는 2억 1000만 원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오 후보자는 2013년 최초로 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때 오 후보자는 해당 오피스텔의 가액을 1억 5678만 원으로 등록했다. 약 5천만 원 정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당시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이었다.

당시에 시행되던 공직자윤리법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다 2018년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기준일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따라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거래가격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시행령이 개정된 2018년 이후에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 오피스텔을 축소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019년 1억5578만 원, 2020년 1억6167만 원, 2021년 1억6427만 원, 2022년 1억7294만 원으로 신고했다. 모두 실거래가보다 4~5천만 원 낮은 가격이다.

그리고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1억8878만 원에 신고했다. 역시 실거래가보다 2천만 원 넘게 축소 신고한 금액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 후보자 부인의 오피스텔과 같은 동의 같은 크기의 매물이 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공시가격보다 높았던 실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했어야 당연하다"며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들통 날 경우 법원은 당선무효 형까지 선고하는 걸 비춰보면 오 후보자 역시 본인의 직까지 염두에 둔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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