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 후보자가 부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재산신고하면서 적어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법관이 되겠다는 오 후보자가 오랫동안 법을 어겨온 사실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13년 최초로 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때 오 후보자는 해당 오피스텔의 가액을 1억 5678만 원으로 등록했다. 약 5천만 원 정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당시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이었다.
당시에 시행되던 공직자윤리법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다 2018년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기준일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따라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거래가격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이 오피스텔을 1억8878만 원에 신고했다. 역시 실거래가보다 2천만 원 넘게 축소 신고한 금액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 후보자 부인의 오피스텔과 같은 동의 같은 크기의 매물이 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공시가격보다 높았던 실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했어야 당연하다"며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들통 날 경우 법원은 당선무효 형까지 선고하는 걸 비춰보면 오 후보자 역시 본인의 직까지 염두에 둔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