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1년도 기획재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기금 총 852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지만, 같은 기간 162억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출하고, 보증료로 914억원의 순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는 보증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토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도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1년 149억 9천만원, 20년 156억 6천만원 등 최근 5년간 확인된 기금만 총 852억 2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처리 됨으로써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동 사업을 위한 인건비 102억 5천만 원과 기본경비 60억원 등 총 162억원 이상이 기본운영비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17년 29억 6천만원에서 21년 3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증수입료는 총 934억 1천만원으로 이중 환급액 20억 1천만 원을 제외한 914억원이 순수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기금 수입의 54%를 차지하는 액수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가 실제로는 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금 수입원 확보사업으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사업자의 안전판 역할이라는 정책 보증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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