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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추진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될까?

재개발 방식 둘러싸고 갈등 계속...지주협의회, 지난 2009년경부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주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영등포구청에 추진위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주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래동 4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동법 제41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지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것.

지주협의회는 이같이 진정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추진위)은 2019. 5. 24.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위 설립승인과 관련하여 7,800만원을 보조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주협의회는 이어 "귀 구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조금은 용역비 6,800만원, 선거비용(선거관리 및 부정선거 단속비) 1,000만 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협희회는 계속해서 "위 서울시 조례 제45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제2항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4 제2항 각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은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선거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위 쪽에서는 총회를 개최한 바가 없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지주협의회는 이와 함께 "또한 피진정인이 보조금법 제27조 따른 실적보고를 사실대로 이행하였는지도 의심이 가므로 이에 관한 확인을 진정인에게 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지주들은 협의회(이하 지주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2009년경부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문래동 4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이하 추진위)도 2019년경 구성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공공관리제도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의 시비나 구비 예산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추진위와 영등포구청은 지주협의회의 이 같은 진정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답을 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구 문래 4가 23-6번지 일원 94,087㎡은 지난 2013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소유주는 공유자 포함해 617명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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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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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5일(금)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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