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정부 지원책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되지만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48.6%에 그쳤고, 남성(55.8%)보다 여성(39.3%)이, 정규직(59.8%)보다 비정규직(26.9%)이, 월 급여 500만원 이상(64.2%)보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22.3%)가 사용비율이 낮았다.
한편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40.3%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정규직이나 고임금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유급병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훨씬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현황(2022년 7월 ~ 2023년 4월)’을 분석한 결과 여성, 비사무직,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3단계에 걸쳐 3년간 이뤄질 예정이며 2023년 5월 현재 총 6개 지방자치단체(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3개의 모형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모형(안)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 보장 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2. 8.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개월간 상병수당 신청건수는 총 6,132건이고 이 중 4,916건에 상병수당이 실제로 지급됐다. 1건당 평균 지급일은 18.5일이고, 평균 지급액은 83만 1,000원이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총 인원은 3,235명이다.
상병수당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1,423명, 44.0%)보다 여성(1,812명, 56.0%)이 지급받은 사례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1,269명, 39.2%)가 가장 많았고, 40대(775명, 24.0%), 60대 이상(651명, 20.1%)가 뒤를 이었다.
가입자별로 나눠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399명)가 74.2%를 차지했고, 자영업자(568명)는 17.6%, 고용·산재보험 가입자(268명)는 8.3%로 집계됐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399명의 직장규모를 비교한 결과 1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가 약 70%(1,6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중 직업 정보가 없는 일부 수급자를 제외한 2,248명의 직업군 분석에 따르면 1,662명(73.9%)이 비사무직으로 전문·사무직(586명, 26.1%)보다 약 2.8배 많았다. 한편 같은 기간 상병수당을 부당청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추후 세부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여성과 비사무직,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상병수당 이용률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하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비정규직 여부를 파악하는 등 세부지표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 의원은 또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 의무 해제가 '아프면 쉴 권리'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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