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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등 대북 독자제재 지정

한국계 개인 대북 제재 첫 사례…관련 회사 2곳·조력자 1명 함께 지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씨가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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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벌써 '후끈'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경기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0조(경기일정)에 따라 올림픽대회 출전권 획득과 관련된 경기 등에 선수 대다수가 참여해,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전,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등 기간과 중복돼 대회 기간 중 일정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도는 사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국체전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자체 점검을 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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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한국 국적 해외 불법체류자, 귀국 돕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매년 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우리 국민이 매년 수백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숫자가 2018년 500명에서 2022년 70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1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체류의 원인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건·사고, ▲건강악화, ▲범죄피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기간이 만료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에 주재국에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자진출국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 출국 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치 않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황 의원이 외교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현재 외교부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재외공관은 불법체류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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