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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토론회 개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플랜1.5,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동 개최
현행 제도는 대형차 보급에 유리, 인센티브 남발로 실제 감축효과 없어
NDC 달성 위해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및 강력한 수요관리 필요
우원식 의원,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및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와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높을 경우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이 느슨해지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등 여러 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배출량과 법적 배출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규제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및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축 노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현재 수송 부문의 2030년 배출목표는 61백만톤으로, 2018년 배출량 98.1백만톤 대비 약 37%를 감축해야 하므로 7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현행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과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규제 수준은 ’30년 70g/km로 2030 NDC 상향(‘21)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권경락 활동가는 '최근 수송 부문의 통계를 반영할 경우,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달하는 수준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무공해차 생산 및 보급 여건을 감안할 때,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지정 토론에서는 녹색교통 민만기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연구원 박지영 연구위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윤경선 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문효동 연구위운, 아주대학교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의 이규진 교수, 그린피스의 최은서 캠페이너, 환경부 교통환경과의 이경빈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수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규제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30년 배출 기준 목표는 70g/km로 EU의 43g/km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라며 "도전적인 무공해차 전환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고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반짝 인기를 얻었던 디젤 승용차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배출기준 강화로 이미 세계 선진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멸종에 임박했다"며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으면 도태될 운명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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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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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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