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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신인작품상 시상식 개최

제169회, 제170회 수상자 23명 수상의 영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호운)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2024 문학상(1차) 시상식'을 갖고 월간문학신인작품상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월간문학신인작품상(제169회, 제170회) 당선자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월간문학 제169회 당선자로 ▲ 시 신인문학상에는 박수자, 윤금강 ▲ 시조 신인문학상에는 김동한, 김성교, 송홍주, ▲ 민조시 신인문학상에는 김충현, 임현주 ▲ 소설 신인문학상에는 이도하, 이용기 ▲ 수필 신인문학상에는 김선영, 전명혜, 정은희 ▲ 동시 신인문학상에는 이경홍, 최민자 씨가 수상했다.

또한 월간문학 170회 당선자로는 ▲ 시 신인문학상에는 고성근, 오금희 ▲시조 신인문학상에는 양현숙, 전승탁, 황운희 ▲민조시 신인문학상에는 김덕애 ▲ 수필신인문학상에는 김영분, 이루백 ▲ 동시 신인문학상에는 김길자 씨가 수상했다.

'월간문학'은 1961년 12월 31일 창립한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1986년 9월 창간한 월간지로 시, 시조, 민조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청소년문학, 아동문학, 외국문학 등 10개 분과에 1만 6천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간문학신인작품상 당선자는 한국문인협회에 가입돼 기성문인으로 예우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인협회는 한국문협작가상, 한국문학백년상, 월간문학상, 한국문학인상, 월간문학신인작품상을 비롯하여 한국문학상, 윤동주문학상, 조연현문학상, 전영택문학상, 박종화문학상, 한국문협서울시문학상, 서정주문학상, 이설주문학상, 해외한국문학상, 배기정문학상 및 배기정낭송대회상, 한국문협출판문학상, 유혜자수필문학상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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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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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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