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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김대남 전 행정관,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맡아 '시끌'…대통령실 출신 99% 재취업 성공"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신청자 100% 재취업 허가
취업 심사 승인 비율이 높은 상위 기관 10개에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이 이름 올려
용혜인 의원,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2024.0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검찰청·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감사원 퇴직공무원 100%, 대통령실 99% 재취업…재취업 심사 신청 공무원 10명 중 9명 통과

해당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한 명 예외도 없이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허가를 받아냈다.

국세청과 감사원, 대통령실 외에 취업 허가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 중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곳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일수록 재취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취업 심사 허가 비율 상위 10개 기관>

순위

기관명

신청 건수

허가 건수

불허 건수

허가 비율

1

국세청

151

151

0

100

2

감사원

58

58

0

100

3

대통령실

107

106

1

99.1

4

국가정보원

74

73

1

98.6

5

산업통상자원부

120

116

4

96.7

6

검찰청

202

188

14

93.1

7

법무부

56

52

4

92.9

8

경찰청

862

797

65

92.5

9

금융감독원

194

178

16

91.8

10

해양경찰청

79

72

7

91.1

※ 출처 : 인사혁신처, 용혜인 의원실

한편 이들 기관 취업 허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취업 심사 신청을 한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이 심사를 통과하고 있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전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상황이다. 취업 허가 사유는 대체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음, 두 가지다.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현황>

연도

신청 건수

허가 건수

불허 건수

허가 비율

2020

972

903

69

92.9

2021

924

841

83

91.0

2022

868

774

94

89.2

2023

1,076

967

109

89.9

2024.07.

577

527

50

91.3

합계

4,417

4,012

405

90.8

※ 출처 : 인사혁신처, 용혜인 의원실

■ 영향력 미치기 위해 퇴직공무원 영입…정부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없다고 취업 허가

'취업 심사 대상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 허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무려 9가지에 달하는 예외 허용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예외 허용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나 대외경쟁력 강화 필요 ▲공공의 이익 부합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 조건과 무관하게 바로 취업이 허용된다. 사실상 심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취업 심사 결과 가장 많은 허가 사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현실은 이와 다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로펌행은 업무 관련성도 있고, 영향력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133명의 경찰이 로펌으로 갔는데 절반이 넘는 76명이 법무법인 YK에서 근무하고 있다. YK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설립 12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YK에서 경찰을 적극 영입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검찰이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K도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찰 선배가 연락을 하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출신이 금융권으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대기업 임원으로 가는 것도 관련성이 없다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위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통과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심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권력기관 출신은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하게 취업제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어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라며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해 '취업심사 대상기관 3년 취업제한'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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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나개 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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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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