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국회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추혜선 의원은 “모든 상임위에서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애초에 화면을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당연한 듯이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밀한 법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부겸, 김영호, 김종대, 신상진,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장정숙, 정동영, 정춘숙, 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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