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및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용판 의원 비롯, 박덕흠ㆍ윤창현ㆍ송언석ㆍ성일종ㆍ정희용ㆍ최춘식ㆍ이명수ㆍ강대식ㆍ추경호ㆍ구자근ㆍ박대수ㆍ신원식ㆍ김형동ㆍ홍석준ㆍ이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용판 의원을 비롯, 박덕흠ㆍ윤창현ㆍ송언석ㆍ성일종ㆍ정희용ㆍ최춘식ㆍ강대식ㆍ추경호ㆍ구자근ㆍ박대수ㆍ신원식ㆍ김형동ㆍ홍석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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