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이날 총리 후보자에게 "전주시와 인접도시간 통행량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외면돼서는 안된다"며 "광역교통 대상에 대한 의미 재정립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도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주와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예정된 예산 총 127조 1,192억 원이라는 큰 예산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김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전주, 청주, 강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타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9년 처음 예타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예산은 84조원 수준이었다"며 "현재 558조 규모에 맞춰 예타제도를 전면 개선해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해야 하고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현행 예타제도로만 따지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며“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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