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 의원 임기 시작 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해야 한다. 또 상임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도 신설된다. 상임위원은 본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의원이 임기 개시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변경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심사단(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 구성)에 제출하면 심사단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층 검증하게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은 채 직무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이 공개되고, 상임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신설되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천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00377호)과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의안번호 제2105290호·2105421호)에 대해 이뤄졌다. 한편,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된 청원으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2020. 9.22. 김미숙 외 100,000인)이 있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하에 4명의 전문가로 정해졌다. 이에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본회의 개회 중인 1일부터 3일까지, 국회 본관 3층 본회의장 앞 로텐다 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기념서명판(필함)을 제작한다. 이번 기념서명판은 제21대국회 개원을 기념해 제작되는 것으로, 제9대 국회부터 제작된 역대 기념서명판들과 마찬가지로 헌정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대형 한지는 표구(表具) 작업을 거쳐 헌정기념관 수장고에 영구 보관되며, 각 국회의원에게는 30% 수준의 축소된 복제본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기념서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의원 간격 유지를 위한 바닥스티커 부착·차단봉 설치·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 중이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 갑)은 2일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늘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는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법안소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이 통과되려면 오늘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4대 안전 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취득의 의무화, 면허취득 연령 만 16세로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면허’를 신설하되, 제도 도입에 1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정당의 자율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다섯 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관계법 대수술을 위한 13개 개혁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발의한 3건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5건 개정안은 ▲지역당(지구당) 부활 및 후원회 설치 ▲투표시간 연장 및 사전투표소 대중교통시설에 설치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당 부활을 명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역당에 후원회를 두고 연간 1억원 한도로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사건 이후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강화와 당원협의회의 편법운영 문제가 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김산업은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3.7%(2019년 기준. 중국 11.3%, 일본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3년 연속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국내 수산물 수출품목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 중 김치·인삼·전통주·쌀·차 등 5개의 특정식품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식품 중에는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은 전무했다. 그러나 오늘 법 통과로 수산물 중 최초로 국가 주도 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 의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호사 출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1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 꽃가마를 태우려고 하나?"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이란 대장정의 길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4년 전인 1986년 이른바 국회 국방위 회식사건이란 전대미문의 일이 터졌다"며 "전두환 군사독재 하에서 서슬퍼런 ‘하나회’ 출신 군인들은 여야 원내총무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농락하고 심지어 당시 여당 원내총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무기력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무기력을 대신한 것은 국민이었고,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하나회 척결을 통해 우리 정치에 수십년간 드리워졌던 군부의 그림자를 지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 피로 군사독재를 몰아낸 그 자리에 그동안 군사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검찰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며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용퇴를 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다"며 "개인에 대한 충성을 떠나가 국가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이 세계 역사에 어디 있겠느냐? (윤석열) 본인이 자기는 검찰총장직을 자기 공직의 마지막으로 삼겠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절대 자기를 대선 후보에 여론조사 하지 말아라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총장직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나 학교급식은 성질상 보편적 복지가 맞지만,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론으로 연결시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사안에 따라서 전체 지급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乙'을 지키기 위한 민생예산·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올해 정부는 세 차례의 추경으로 적극적인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방어에 나선 덕에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불황의 고통은 고스란히 '을'들에게 전가되어 전년 대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2.9% 증가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한층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원회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며 "코로나 팬데믹은 해를 넘겨 장기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이에 따라 을의 고통도 한층 가중될 것"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민생 법안의 통과가 한층 절실한 이유이다"라며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을을 위한 4대 민생예산 1조 2,935억 증액과 제3차 재난지원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를 한국수력원자력이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 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얼마전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이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두절한 채 숨어있을 때, 2년 간 한수원 이사를 지낸 조 교수는 증인으로 자진출석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 진실을 증언했다"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산업부와 한수원이 도리어 양심적 증언자를 고발한 것"이라며 질책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한수원은 즉시 조성진 교수 고발을 취하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이처럼 검찰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시작하고, 산업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이하 정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낳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27일 전체회의는 일단 미뤘다. 주요 내용은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고, 직원의 불법 감청, 불법 위치추적 금지 및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또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 정치 관여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보위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정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권고에 그치다 보니,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당선인이 특정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자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 재산사항까지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의견을 토대로 원구성을 해야한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땐 선임이나 선임요청을 하지 못하고, 또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해충돌시 윤자위가 직권으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30일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법관의 경우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뀐 데 반해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마자 수많은 국민이 댓글로 공감과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검찰의 조직 우선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하며 "최소 3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함으로써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건강한 검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난극복 K-실업대책 팀장)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와 다소 상충되는 의견인 "정부는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9조55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는 17조3400억 원이다. 재난지원금이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13조8700억 원의 효과가 확인돼 최소 1.3배, 최대 1.8배의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광범위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파급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서 가장 컸으며, 음식료품과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병의원, 주유, 의류, 학원, 스포츠, 레저, 안경, 가구, 서점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은 30일 진로교육의 목적에 학생 및 그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성별·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전통적 직업관이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성평등한 진로·직업 탐색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고,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을 준용하여,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