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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90% 세액공제 혜택…2023년 산출세액 기준 세액공제액은 약 54%

"헌재, 종부세는 부동산 과도 보유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실질적 조세 부담 공평 실현"
1주택자 평균 납세액은 연간 82만 원, 공제대상자들의 평균 세액공제액은 106만 원
총 11여만 명의 납세대상자 중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모두 받은 사람은 약 6만 4천여 명(약 58%)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저출생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립서비스라는 반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기고양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1,314명이며, 산출세액은 약 1,979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약 912억 원으로 전체 세액공제액은 약 1,067억 원, 비율로는 54%였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 원, 한달 평균 6만8천 원이다. 이는 2,808만 원 2000cc 쏘나타 기준 연간 자동차세 52만 원(차량 : 네이버검색, 자동차세 : 서울시 ETAX 기준 24.6.20)이다.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자가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23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약 53%, 64% 감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약 5%, 세액공제액은 약 2%가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2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율인하, 공시지가 반영 축소, 세부담 상한 비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종부세의 임차인 전가를 이유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23년 기준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0.7% 대상자 중 약 90%가 산출세액의 약 60%를 세액공제 받았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정부의 주장은 1주택자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1인당 산출세액 약 178만 원, 공제대상자들의 평균 세액공제액 약 106만 원 기준)"라고 말하며 "6월 19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발표만 봐도 종부세 폐지 발언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5월 20일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과도 보유와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라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선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지난 16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종부세 폐지를 발표했는데 이는 모순이며 종부세 폐지 발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56조의 막대한 세수결손을 냈으며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23조 원의 지방교부세와 초중고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내팽개쳤다"며 "지방 재원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주장은 ‘지방정부비상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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